법원, 경쟁사 침해·손해배상 책임 인정…자동조제 핵심 기술력 재확인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제이브이엠(JVM)이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핵심 특허를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하며 기술 권리 보호와 지식재산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특허 유효성에 이어 경쟁사의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받으면서 글로벌 조제 자동화 시장에서의 기술 차별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 한미 제이브이엠CI./사진=한미그룹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제이브이엠이 2020년 제기한 사건이다. 회사는 C사가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자사의 핵심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했다고 보고 소송을 냈으며 이후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약 6년간 이어졌다.

소송 과정에서 C사는 비침해를 주장하는 동시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제이브이엠 특허의 유효성을 최종 확인했고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특허 침해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자동조제 장비처럼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기술 모방 위험이 큰 의료·약국 자동화 시장에서 독자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고 침해에 대응하는 역량이 사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제이브이엠은 핵심 기술의 법적 보호를 토대로 차세대 조제·포장 솔루션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제이브이엠은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포장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해외 사업을 맡는 가운데 제이브이엠은 글로벌 수요 대응을 위한 제품 고도화와 신규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신기술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치를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