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도 국회법 개정안 통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도 의결...최길수·강지식·최용훈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1명 지명 후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10년 가까이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함께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난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으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 가결됐다.

   
▲ 20일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용훈·최길수·강지식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8.20./사진=연합뉴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18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법사위 심사가 끝난 뒤 최장 60일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본회의 부의 절차도 없애면서 법사위 심사를 마친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최장 330일이나 소요되며 슬로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추천안도 의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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