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대전환 법적 기반 마련… RPS 15년 만에 전면 개편
입력 2026-08-20 18:03:12 | 수정 2026-08-20 18:03:12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접속·계약시장 전환
석탄화력 폐지 노동자·지역 지원도 법제화
석탄화력 폐지 노동자·지역 지원도 법제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본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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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기후·에너지 정책 관련 법률 7개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기후부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기후·에너지 정책 관련 법률 7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과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2012년 도입된 RPS를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방식인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한다.
현재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전체 발전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발전사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REC가 발급되지 않는다. 신규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경쟁을 거쳐 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
낙찰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금융 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게는 REC 발급을 계속 허용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31일 폐지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 시장도 운영한다.
발전공기업 등에는 일정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 부족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소규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보다 전력설비 접속을 우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로 꼽혀온 전력망 건설 제도도 손질한다. 앞으로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각각 전력계통에 접속하는 대신 공동으로 접속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도한 접속설비 건설비용과 국토 난개발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동안 국가기간 전력망은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만 건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민간사업자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완료하면 해당 설비를 한국전력공사에 양도해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참여 근거는 202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새로 제정됐다.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맞춰 폐지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전직 지원,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폐자원의 수출입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OECD 회원국에서 폐자원을 수입해 우수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등의 수입 허가·신고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추출할 수 있는 폐자원이 전략자원으로 부상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폐기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안의 하위법령을 정비해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RPS를 계약시장으로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전력계통과 사업성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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