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2년6개월·진종오 2년·권영진 1년6개월·서범수 10개월
조경태·진종오 징계 유지 경우 2028년 총선 출마에도 영향
권영진 “당권파 사냥개 윤리위의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
서범수 “정치 결 달리하는 정적 제거 ‘답정너식 징계’ 아니길”
진종오 대리인 “윤리위, 변론권 침해...대응 방안 검토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특히 조 의원과 진 의원에게 각각 2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가 내려지는 등 4명 모두 중징계를 받으면서 징계의 절차와 수위를 둘러싼 반발이 일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조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 의원 2년 ▲권 의원 1년 6개월 ▲서 의원 10개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특히 조·진·권 의원은 징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28년 4월 총선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조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후 일부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박 의원을 본회의에서 낙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윤리위는 이를 “당론에 반하여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조 의원이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을 의결했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6선 조경태(왼쪽부터)·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6.8.20./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 의원에게는 지난달 23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제소됐다. 권 의원은 이후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했지만, 윤리위는 물리력 행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발언으로 함께 징계 대상에 올랐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발언했고, 이에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는 손을 잘 쓴다”고 답했다.

윤리위는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결정했다. 진 의원의 답변 역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당 후보인 박민식 후보가 아닌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윤리위는 이를 당의 질서를 해친 것으로 판단해 ‘돌려차기’ 발언과 함께 징계 사유로 삼았다.

윤리위 중징계에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권 의원은 징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서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불공정한 ‘답정너 징계’이자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했다.

그는 “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정점식 원내대표의 사과 수용과 선처 호소,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중진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의 우려와 선처 호소는 그들에게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며 “이번 징계에서 사실관계 규명이나 소명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와 당,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윤리위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윤리위는 지난 화요일 첫 심사에서부터 변호인인 저의 발언 자체를 막았다”며 “이는 변호사 변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변론권과 방어권 침해는 중대한 절차상 위법으로 윤리위와 같은 기관 결정의 유·무효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윤리위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