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인상 추진에 2금융권 난색…손보업계 3배 올라
입력 2026-08-23 11:23:08 | 수정 2026-08-23 11:23:08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보료율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인상폭이 다른 업권보다 크게 제시된 보험업계와 현재도 가장 높은 수준의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저축은행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맡긴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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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금융권에서는 예보료율 인상이 금융회사들의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면서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보사와 손보사는 현행 요율과 비교하면 각각 약 2.7배, 약 3.3배 높은 수준으로 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는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대상이 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요율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또한 조달금리 상승과 연체율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재도 높은 수준의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0.54%까지 추가 인상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예금금리 인하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방안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법정 한도인 0.50%를 초과해 예보법 개정 없이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예보료율 인상안은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야 할 잠재적인 보호금 규모도 커지자 예금보험기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예보는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부실화할 경우 예금자 보호 등에 활용한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 요율안을 확정해 오는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공개된 업권별 예보료율이 외부 연구용역의 계량모형을 통해 산출된 참고용 수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및 민간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히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이미 조달비용과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보료까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금융회사들은 결국 증가한 비용의 일부를 보험료나 금리 등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별 부담 능력과 위험 수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할지가 쟁점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금융회사들의 비용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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