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고 서면 약정 없이 게스트 파견 지시
사측 부당 반품 등 혐의 부인했으나 원심 판단 유지되며 상고 기각

[미디어펜=홍샛별 기자]협력사들에 판촉비를 전가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돌려보내는 등 이른바 '홈쇼핑 갑질'을 벌인 GS리테일이 1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 협력사들에 판촉비를 전가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돌려보내는 등 이른바 '홈쇼핑 갑질'을 벌인 GS리테일이 1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사진=GS리테일 제공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GS홈쇼핑 운영사인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사은품 행사 등에 들어가는 판촉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직매입한 상품들을 납품업체의 단순 반출요청서만 명분 삼아 돌려보내는 등 부당 반품 행위도 저질렀다. 관련 법상 직매입 거래 시에는 납품업체가 객관적 증빙 자료를 더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반품이 허용된다.


이 외에도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05건의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며 협력사가 고용한 연예인 등 562명을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게스트로 출연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GS리테일 측은 이 같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3월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사측은 반출요청서 자체가 자발적 반품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이며 방송 게스트 역시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부당 파견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은 GS리테일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리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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