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검사 때 프로펠러축 안 뺀다… 최대 300만 원 부담 완화
입력 2026-08-24 11:00:00 | 수정 2026-08-24 11: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10톤 미만 선박·선외기 선박 검사 규정 완화… 1450여 척 수혜 전망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10톤 미만 소형선박은 선박검사를 받을 때 프로펠러축을 반드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 준비에 최대 5일이 걸리고 200만~300만 원의 비용이 들던 절차가 완화되면서 항만 작업선 등을 운영하는 영세업체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 |
||
| ▲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선박검사 과정에서는 선박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상태를 점검해야 했다. 약 10톤급 선박의 경우 프로펠러축 검사에 통상 3~5일이 걸리고 축계 해체와 재조립, 비파괴검사 등에 200만~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 10톤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하면 축을 분리하지 않고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다.
선외기 선박도 선외기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 경우 프로펠러축 발출검사와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 등 모두 1450여 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물검사원 자격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만 위험물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험물 취급과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다.
위험물검사원은 선박에 적재되는 위험물의 적재와 운송, 저장 등에 대한 검사와 승인 업무를 맡는다.
해수부는 자격 기준 확대를 통해 관련 전문인력의 유입을 늘리고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