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시 고객정보 변경 어떻게?"…정부, 금융사 1회 방문 합리화
입력 2026-08-24 15:54:05 | 수정 2026-08-24 15:54:05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행안부, 개명·주민번호 변경정보 제공 범위 확대…내년 상반기 시행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금융사마다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고하고 나섰다.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된 정보를 타 금융사에도 연계·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인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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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금융사마다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고하고 나섰다.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된 정보를 타 금융사에도 연계·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인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합리화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 및 주민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 4290건, 주민번호 변경 인용 건수도 1225건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계기관은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변경된 정보와 기존의 고객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행안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번호 변경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중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검증 후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한다. 각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명 및 주민번호 변경 후 국민이 해야 할 후속조치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개명 신고 시 신고서 하단에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팝업·배너형 안내를 게시한다. 주민번호 변경의 경우도 변경신청서·결정통지서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의 내용을 보강해 신청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