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새로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정책을 적용하면 흑자를 내는 기업도 동전주라는 이유로 상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24일 냈다.

   
▲ 새로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정책을 적용하면 흑자를 내는 기업도 동전주라는 이유로 상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24일 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이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번 제도 시행 취지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변경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총을 상폐의 주요 기준으로 삼다 보니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시총 기준에 미달해 상폐될 위기에 처한 상장사도 속출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과정에서의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버린 경우가 생긴 데 대해서 이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상태로 원상복구 해 돌려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기와 관해서는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고, '가을에는 입법할 수 있느냐'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