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임플란트 건보 7월부터 "이없으면 미적용"
수정 2016-01-07 14:45:19
입력 2016-01-07 14:39:25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부분틀니 7월부터 健保적용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를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와 치료재료 수가를 합쳐 119만원 정도로 정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에 한해 적용된다. 치아가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