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쓰기 전 입지부터 본다…LH, 신축매입 ‘사전심의’ 도입
입력 2026-08-25 09:19:30 | 수정 2026-08-25 09:19:30
조태민 기자 | chotaemin0220@mediapen.com
A4 5쪽 사업계획서로 신청…통과 시 서류심사 면제
수도권 500가구 이상 대상…내달 15일까지 접수
수도권 500가구 이상 대상…내달 15일까지 접수
[미디어펜=조태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사업자가 설계비를 투입하기 전에 보유 토지의 신축매입 적합 여부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바꾼다.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춰 수도권 도심의 민간 유휴부지를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 |
||
| ▲ 신축매입 사업 소개 인포그래픽./사진=LH | ||
LH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보유 토지가 매입 대상에 적합한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설계도면을 준비해야 해 사업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에는 설계비와 행정 절차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설계도면 대신 A4 용지 5쪽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서에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육 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담으면 된다.
LH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입지 사전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신축매입 사업에 적합한 부지인지 먼저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기존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되며,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받는다.
여러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신청자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뒤 1개월 안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심의 효력이 유지되며, LH는 접수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며 여러 건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 및 폐업으로 발생한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이나 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신청 대상이다. 최근 3년 동안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되며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동의서도 확보해야 한다.
LH는 내달 1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안내한다. 같은 달 14일까지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약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며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사업자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