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달 30일부터 금융사가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할 땐 예상 최대 손실률을 안내해야 하며, 과거 20% 초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 내달 30일부터 금융사가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할 땐 예상 최대 손실률을 안내해야 하며, 과거 20% 초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안내하기 위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내달 30일 도입한다고 25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신고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대상 펀드는 총 10개 유형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리츠, 과거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손실사태와 관련된 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펀드(DLF) 등 그간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던 4개 유형이 포함됐으며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등 상품구조상 리스크가 높은 2개 상품도 해당된다.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상품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4개 상품도 포함돼 이들 펀드유형을 신규출시할 땐 핵심 투자위험을 명료하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원본손실 위험'을 기재하고, 펀드별 '특수위험'은 최대 3개까지 기재한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향후 발생 가능한 극단적 시나리오상 최대손실률도 안내해야 한다. 

핵심위험은 최대 4개 기입할 수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위험을 더 설명해야 하면 각주 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

또한 운용사의 과거 20% 초과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크게 일으킨 고위험 펀드에 운용사의 책임성과 투자자 위험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자사 동종상품 중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경우를 대규모 손실로 보고 해당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규모 등을 명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해당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투자자가 펀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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