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내달 30일 도입…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입력 2026-08-25 14:16:47 | 수정 2026-08-25 14:16:47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달 30일부터 금융사가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할 땐 예상 최대 손실률을 안내해야 하며, 과거 20% 초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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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30일부터 금융사가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할 땐 예상 최대 손실률을 안내해야 하며, 과거 20% 초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사진=김상문 기자 |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안내하기 위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내달 30일 도입한다고 25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신고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대상 펀드는 총 10개 유형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리츠, 과거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손실사태와 관련된 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펀드(DLF) 등 그간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던 4개 유형이 포함됐으며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등 상품구조상 리스크가 높은 2개 상품도 해당된다.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상품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4개 상품도 포함돼 이들 펀드유형을 신규출시할 땐 핵심 투자위험을 명료하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원본손실 위험'을 기재하고, 펀드별 '특수위험'은 최대 3개까지 기재한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향후 발생 가능한 극단적 시나리오상 최대손실률도 안내해야 한다.
핵심위험은 최대 4개 기입할 수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위험을 더 설명해야 하면 각주 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
또한 운용사의 과거 20% 초과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크게 일으킨 고위험 펀드에 운용사의 책임성과 투자자 위험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자사 동종상품 중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경우를 대규모 손실로 보고 해당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규모 등을 명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해당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투자자가 펀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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