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다 전문직 회원 보유라던 결정사 '듀오', 근거 없는 광고로 과징금 3450만 원
입력 2026-08-26 12:00:00 | 수정 2026-08-26 12: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객관적 비교 없어
외부감사·전문매니저 수도 거짓·과장
외부감사·전문매니저 수도 거짓·과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과 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유일한 업체인 것처럼 홍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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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듀오가 광고한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광고 모습./사진=공정위 | ||
공정위는 듀오정보가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4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2022년부터 홈페이지와 블로그, 인터넷 기사,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진행됐다. 일부 인터넷 기사는 공정위 심의가 이뤄진 지난 7월까지도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 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해 회원 규모를 홍보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는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과 명문대 기준에 따라 회원 수를 집계했을 뿐 경쟁 업체의 회원 수를 조사하거나 비교하지 않았다. '업계 최다'라는 표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듀오가 설정한 전문직 회원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 직업군이며 명문대 역시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특수대학 등을 자체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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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감사 대상 광고 모습./사진=공정위 | ||
외부감사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광고를 했다.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으로 홍보했지만 광고가 이뤄진 기간 다른 결혼정보업체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매니저 수 역시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듀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 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그쳤다. 공정위는 230명이라는 수치에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혼정보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가입하기 전에는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회원 수와 매니저 규모, 업체의 재무적 신뢰도 등이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고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도 2%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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