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서 이진숙 제명 결의안 처리...윤리특위 제명도 추진
입력 2026-08-26 14:46:40 | 수정 2026-08-26 14:46:40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이진숙 결의안 의결로 끝나지 않을 것...이벤트성 사안 아냐”
다음달 3·17일, 10월1일 본회의 전망...“주요 입법 골든타임”
다음달 3·17일, 10월1일 본회의 전망...“주요 입법 골든타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있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향후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를 통한 제명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구체적으로 제명 징계를 하는 과정은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의원의 행위를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성 행위로 끝날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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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8.26./사진=연합뉴스 | ||
이어 “한국 사회가 명확하게 확립해 온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전두환 쿠데타를 정당화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다각도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인사 관련 안건인 만큼 본회의 초반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상정에 반대하면서 마지막 순서로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미처리 법안 약 36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는 안건을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이른바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법’ 등이 처리 대상이다.
한편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과 17일, 10월 1일 본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주당은 이번 하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확실하게 밀고 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대표와 원내지도부도 강조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 집중하기 위해 당력과 원내의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