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침수·침식 사전 검토·항만 재개발 통합개발 등 해수부 소관 14개 법안 본회의 통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연안 개발에 따른 침수·침식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항만 재개발의 통합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등 해양수산 분야 제도 개선 과제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 해양수산부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을 비롯 총 1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을 비롯해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유엔해양총회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주요 해양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특히 제4차 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만큼 향후 국제사회의 해양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총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우리나라의 해양 역량과 해양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연안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된 연안관리법은 도로나 항만 등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해수부 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 단계에서 연안 침수와 침식 가능성을 미리 살펴 재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사전평가 제도와 연계해 사업자 부담과 제도 간 중복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항만 재개발사업의 방식도 개선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업계획 수립 때 토지 조성 등 하부시설뿐 아니라 해당 부지에 들어설 건축물 등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까지 함께 담을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상·하부시설을 연계한 통합개발이 가능해지면서 항만 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정 시기 어선사고 위험이 높을 경우 선단 편성을 명령하거나 일시적으로 조업과 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과 광역·기초지자체 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안 등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역량과 풍부한 해양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바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실제 시행 과정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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