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퇴직연금 'DB형' 수익률 최저…"기업들 운용 인식 전환해야"
입력 2026-08-26 16:29:44 | 수정 2026-08-26 16:29:44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고용부·금감원 "목표수익률 기반 부채 연계 자산 배분 투자 핵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퇴직연금 시장이 '확정급여(DB)형'에 집중된 가운데, 수익률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DB형의 적립금 운용성과가 기업의 납입 부담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이 적립금 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 |
||
| ▲ 퇴직연금 시장이 '확정급여(DB)형'에 집중된 가운데, 수익률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DB형의 적립금 운용성과가 기업의 납입 부담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이 적립금 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2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총 501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45.7%(228조 900억원)가 DB형에 몰려 있다. 문제는 DB형의 원리금보장형 편중도가 91.9%에 육박하는 것인데, 수익률이 3.5%에 불과하다. 이는 DC형 8.5%, IRP 9.4% 보다 저조한 수치다. 최근 5년 누적 수익률도 누적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 사용자의 DB형 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양 기관은 DB형 수익률 제고의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의 납입 부담'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꼽았다. 가령 최소적립금 적립 수준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수익률을 제고할 경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근로자도 수익률 상승에 따라 퇴직연금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다.
이에 고용부와 금감원은 최우선적으로 목표수익률 설정을 최소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언했다. DB형 가입자는 퇴직시점 월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DB형 적립금에 대해 매년 임금 상승률만큼 수익률을 얻는다. 이는 사용자가 DB형 적립금에 대해 임금 상승률만큼 수익을 일으키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추가로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에 사용자가 DB형 적립금의 목표수익률을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양 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DB형 적립금 누적 수익률이 15.9%인 반면, 누적 임금 상승률은 18.9%에 달했다. 사실상 사용자가 매년 발생하는 신규 퇴직급여와 함꼐 추가로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퇴직급여 부채와 연계한 자산 배분 투자'를 강조했다. 우선 퇴직급여 부채와 DB형 운용자산의 듀레이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 퇴직급여를 지급(부채)해야 하는 시점에 맞춰 자산의 투자 기간과 구조를 맞추는 전략이다. 퇴직급여 부채는 미래 퇴직급여 지급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듀레이션을 맞추면 변동폭이 유사해져 할인율 변동에 따른 적립금 추가 납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는 7.1년으로 퇴직급여를 7.1년 후에 지급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부채의 듀레이션은 7.1년이다. DB형의 원리금보장형상품 만기는 '3년 이내'가 83%로 나타났는데, 자산 듀레이션으로 따지면 2~3년인 셈이다. 듀레이션이 클수록 할인율 변동에 더 크게 변동하는데, 할인율이 감소하면 퇴직급여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자산 듀레이션을 7.1년에 가깝게 조정해야 한다.
결국 DB형은 목표수익률 설정과 퇴직급여 자산·부채 듀레이션 일치 등 전문적인 운용이 중요하다. 이에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과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연말 중 DB형 적립금 운용 모범 사용자와 사업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DB형 퇴직연금 사업장 중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제재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를 송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퇴직연금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DB형의 체계적 운용에 대한 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