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실제 제명 이어가나
입력 2026-08-26 16:59:35 | 수정 2026-08-26 16:59:38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재석 159명 중 찬성 157명...국힘, 강행 처리 반발 퇴장
이진숙 “대한민국 국회, 북한 일당독재처럼 민주 독재”
실제 제명은 윤리특위 거쳐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 필요
‘캠프킴 부지 활용’ 용산공원특별법, 정기국회서 재논의
이진숙 “대한민국 국회, 북한 일당독재처럼 민주 독재”
실제 제명은 윤리특위 거쳐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 필요
‘캠프킴 부지 활용’ 용산공원특별법, 정기국회서 재논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5·18 왜곡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이 상정되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하기로 했지만, 김예지·우재준·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퇴장하지 않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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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8.26./사진=연합뉴스 | ||
이 의원은 자신의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의결 자체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까지 이어지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서울 용산 캠프킴 부지 활용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천 원내수석은 여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회동 결과까지 반영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협의가 됐다”며 “이후 논의 상황을 보면서 그 법안은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