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에 '투표용지 부족' 서울 등 6개 지역 선거무효소송 제기
입력 2026-08-27 11:36:14 | 수정 2026-08-27 11:36:14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송파구 4개 선거, 관할 고등법원에 28일까지 소장 접수할 계획
김태규 "중앙선관위 소청 기각 납득 어려워...법원 엄정 판단 내려야"
김태규 "중앙선관위 소청 기각 납득 어려워...법원 엄정 판단 내려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7일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 2건, 경기·인천 지역까지 총 6개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우선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를 비롯해 경기·인천 등 6개 선거는 이날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송파구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기간인 오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 |
||
|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8.24./사진=연합뉴스 | ||
이밖에도 ▲추가 투표용지 송부 ▲일련번호 미인쇄 투표용지 사용 ▲출구 조사 공표 이후 투표 진행 및 개표 병행 ▲투표율 통계 임의 수정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 등도 선거무효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 등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유는 투표용지 부족은 규정 위반이 맞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김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단순한 투표용지 한 장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기본권인 참정권을 잃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우여곡절 속에 출범한 특검도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되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