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료·검사 결과부터 판매처·건설현장까지 이력 관리
민간업체 통한 생활폐기물 지방 우회 반출도 제한
[미디어펜=조태민 기자]폐기물을 원료로 만든 시멘트가 어느 건설현장과 건축물에 사용됐는지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료 정보만으로는 제품의 유통·사용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를 보완해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 관리하고, 민간업체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우회 반출도 제한하는 내용이다.

   
▲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시멘트의 생산·유통·사용 정보를 건축물 단계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범위를 최종 사용 단계까지 넓히는 것이다. 현행법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용량과 유해물질 검사 결과, 판매·유통 경로와 실제 사용처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먼저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 사용량과 사용 비율,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판매·유통 단계에서는 판매처와 판매량, 공급지역뿐 아니라 시멘트가 공급된 건설현장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실제 시멘트를 사용한 단계에서도 제품명과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축물에 사용된 폐기물 시멘트의 제조·유통 경로를 생산 단계부터 거슬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각 단계에서 공개된 정보는 별도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한다. 개정안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폐기물 대신 친환경 대체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반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밖에서 처리하려면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안은 민간업자가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협의 의무를 적용해 민간업체를 거쳐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이 반출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생활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역에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국민이 사는 집에 어떤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사용됐는지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무엇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와 유해물질 검사 결과, 공급·사용처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야 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특정 지역에 처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윤준병·조계원·이주희·강득구·안호영·이수진·황운하·손솔·박용갑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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