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기업, 내달 15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에 발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에 발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를 비롯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15일 중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주기적 지정대상은 12월 결산법인 2700여사, 상장사 감사인 39사 등이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주요 FAQ를 안내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기간·방법 △재지정 요청시 유의사항 등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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