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집 누수·보일러 수리 지원
입력 2026-08-30 15:38:26 | 수정 2026-08-30 15:38:26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공용부 넘어 세대 내부 확대…최대 500만원 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서울시가 전세로 임차한 집에서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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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전세로 임차한 집에서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기존 '건물 공용부분'에서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아 피해주택에 실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다.
서울시는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건에 대해 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순 인테리어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리의 시급함은 신청 후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해 판단한다. 또 세대 내부 수리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공용부분 수리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비는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용부분·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이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자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40일 내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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