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에 160Wh 넘는 보조배터리 못 싣는다… 해수부, 배터리 반입 기준 강화
입력 2026-08-31 11:00:00 | 수정 2026-08-31 11: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9월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 내년부터 국제선은 금지·연안선은 별도 보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여객선에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나 전기자전거 등을 싣는 것이 제한된다. 국제여객선은 해당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금지되고 연안여객선은 선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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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는가 여객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나 전기자전거 등을 싣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사진=해수부 | ||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조배터리와 파워뱅크 같은 대용량 배터리뿐 아니라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들어가는 리튬배터리의 여객선 반입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여객선에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리튬배터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
해수부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특성을 고려해 서로 다른 반입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금지된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해당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하려면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화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의 소형 리튬배터리는 정해진 안전지침을 지키면 여객선에 가지고 탈 수 있다. 다만 과충전에 따른 화재를 막기 위해 선내 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금지된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장비는 반입할 수 있다.
해수부가 반입 기준을 강화한 것은 리튬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진압이 쉽지 않고 여객선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항 중인 여객선에서 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객 대피와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위험 요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4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방송과 영상 등을 활용하고 터미널에도 관련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승객들이 새로운 반입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객들도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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