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억 규모 협약보증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성장 뒷받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과 신한은행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인수·합병(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 기술보증기금과 신한은행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인수·합병(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에 따른 기업승계 애로에 대응하고, M&A 추진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3%p↓,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 기보는 신한은행의 보증료지원금 3억원을 기반으로 214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신한은행은 보증료(0.7%p, 2년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신한프리미어(Premier) 사업부 내 PIB(Private Investment Banking)팀을 중심으로 기업 매각과 사업 재편 외 지분 이전 이후 발생하는 자산관리·재투자 수요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또 신한투자증권 CIB와 협업해 기업승계와 M&A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자문 서비스를 종합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기업승계형 M&A보증 또는 기술혁신형 M&A보증 대상기업이다. 기업승계형 M&A보증은 피인수기업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혁신형 M&A보증은 M&A를 추진하는 인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기업승계와 M&A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와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대표자 고령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공백을 예방하고, 기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M&A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원활한 승계를 위한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