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AI 경영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수준 아니다”
KAI 노조 “납득하기 어려워…엄격한 심사 이뤄져야”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서 승인 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이 KAI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서 승인 처분을 했다. 사진은 한화빌딩 전경./사진=한화 제공


한화그룹은 그동안 KAI 지분을 꾸준히 취득하며 최근 15.89%까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보유한 상태다. 

이에 한화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이날 공정위는 한화가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승인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여전히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이며, 국민연금공단도 8.75%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측 영향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봤다. 

한화 측은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화 측은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변함없이 KAI와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내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한화와 KAI의 시너지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의 항공엔진 기술과 지상·해양방산에서의 제조 역량이 KAI의 체계개발 및 생산 역량과 결합하면서 K-방산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KAI 노동조합 측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KAI 노조 측은 “공정위가 한화의 KAI 지분 취득에 대해 ‘한화가 KAI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쟁 제한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일반심사조차 하지 않고 승인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승인은 한화의 KAI 경영 참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정도 아니며, 한화와 KAI의 결합에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조 측은 “향후 한화가 KAI 지분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임원 선임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에 나설 경우 공정위는 이번처럼 형식적인 판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그때는 공급망 독립성, 경쟁사업의 공정성, 핵심정보 보호, 국내 방산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포함한 실질적이고 엄격한 기업결합 심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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