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공원 연계 배치 등 특화설계 담아
오는 12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여부 결정 예정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맺은 '분당 한솔123재건축(분당 노후계획도시 38구역)' 단지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본안을 지난 1일 성남시에 제출 완료했다.

   
▲ 분당한솔 123 재건축 조감도./사진=한국토지신탁

한솔123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주민제안방식의 특별정비계획서를 시에 접수한 바 있다. 이후 같은달 31일, 시에서 자문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안내받았고, 한 달간 이를 계획에 반영한 조치계획을 마련해 이번 본안을 제출했다.

성남시는 본안 접수 후 최대 90일 동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 공람‧공고와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분당구 일대 구역면적 15만7124.50㎡ 1872가구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3447가구로 변신한다. 

추진위와 한국토지신탁은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등 단지만의 특색을 살린 개발 기본구상을 본안에 담았다.

분당신도시 내 국민체육시설은 탄천변 국민체육센터 두 곳뿐이어서 정자동 일대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는 데 부족했다. 이에 재건축으로 증가할 세대수를 고려해 대규모 공원을 단지 안에 조성했으며, 체육시설 또한 공원과 함께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불곡산과 탄천, 분당중앙공원을 단지와 유기적으로 잇는 그린 네트워크 구축도 이번 계획안의 특징이다. 특히 단지로 이어지는 보행자전용도로에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했다.

추진위와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계획서가 앞서 성남시가 배포한 ‘2026 정비계획도서 평가 및 구역 선정방법’의 6개 평가영역(지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공공성, 사업시행의 적정성, 계획의 효과성, 계획서의 완성도) 전반에 걸쳐 충실히 작성됐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성남시의 자문의견을 하나하나 충실히 검토해 이번 본안에 반영했다”며 “남은 절차 또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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