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 한도 규제 유예 1년 연장
입력 2026-09-02 15:54:47 | 수정 2026-09-02 15:54:47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시장 전체 15%·종목별 30% 점유율 제한 내년 9월까지 면제
비조치 의견서 발송…초기 유동성 확보 및 시장 안착 지원
비조치 의견서 발송…초기 유동성 확보 및 시장 안착 지원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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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넥스트레이드 측에 거래 한도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하고, 유예 시한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거래량은 한국거래소(KRX) 거래량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개별 종목별 거래 한도 역시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넥스트레이드의 초기 유동성 확보와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예 기간이 내년 9월로 미뤄짐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당분간 점유율 제한 압박 없이 시장 안착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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