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 상황 살핀다…대규모 점포 안전점검 병행
입력 2026-09-03 11:31:56 | 수정 2026-09-03 11:31:56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슈링크플레이션·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위반 행위 등 집중 점검
위반 점포 대상 시정권고·과태료 등 행정제재 실시
위반 점포 대상 시정권고·과태료 등 행정제재 실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소매점포의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와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특별 점검에 나선다. 최근 고물가 기조에 따른 착시 마케팅을 차단하고 잇따른 물류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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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가 9월 3~23일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소비자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점검을 실시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소비자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슈퍼 등 유통 채널 전반으로, 과일·생선 등 제수용품과 최근 물가 상승폭이 커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단위가격 표시 및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시초가를 높게 책정한 뒤 할인하는 것처럼 속이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부는 지도·홍보를 중심으로 제도 준수를 유도하되, 반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및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물류시설 화재를 계기로 대규모점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온은 7일부터 18일까지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전국 1148개 대규모점포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024년 7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업부는 대규모점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매장 내부뿐만 아니라 재고를 보관하는 내·외곽 물류공간의 화재 취약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소방·전기·가스 안전 분야에서는 물류공간 내 적재물로 인한 스프링클러 방수 장애 여부, 피난·방화구획 유지 상태, 전동지게차 및 배터리 충전시설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또한 명절 대목 기간 이용객이 몰리는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비상구, 계산대 주변의 인파 분산 대책과 대피로 확보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규봉 중견기업정책관은 "추석 명절은 국민들의 소비와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물가와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고, 대규모점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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