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여 총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더팩트


경찰은 이들이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기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상장한 뒤 주식을 매도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의자들의 부당이득은 총 2631억원이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하자 추가 신청 없이 사건을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하이브 측은 당시 상장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방 의장과 사모펀드 사이의 계약도 적법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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