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불필요한 작성 서류를 줄이는 등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을 절반으로 단축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 불필요한 작성 서류를 줄이는 등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을 절반으로 단축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핵심사항 중심으로 상품설명이 이뤄지면서도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단축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서류작성 간소화, 투자자 정보 확인절차 효율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 등을 통해 가입시간을 현재 약 1시간에서 30∼40분 내외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금융사가 형식적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도 과도해 영업점에서 신탁, 펀드 등을 가입하려면 약 1시간가량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가입서류를 약 17여종에서 10여종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가입서류를 기본·부속서류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서류의 작성·교부 목적이 유사한 서류는 통폐합하며 자필 서명도 17회 내외에서 3∼6회 내외로 줄여나간다.

기본서류 중심의 일괄서명 방식, 동일 서류 내 반복 서명 최소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물리적 서명 횟수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가 기본서류에 1회 서명을 한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는 원칙적으로 자필서명이 불요하며, 하나의 서류에 개별 항목별 반복적인 서명 요구도 지양한다.

형식적인 덧쓰기도 중요사항에 대한 필수 단어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정비해 현행 163자 내외에서 51자 내외로 줄이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한 필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도록 권고한다.

상품부서를 제외한 독립부서에서 소비자 가입 서류에 불필요 항목의 삭제·개선 필요성과 기재사항 변경의 적정성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대면설명이 불필요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비대면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동일한 투자자가 같은 일시에 동일한 판매직원으로부터 여러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엔 상품별 투자자금 성향이 동일하다는 소비자 확인을 받은 경우 투자자금 성향 확인서를 1회만 작성하도록 한다. 아울러 투자결정 관련 핵심사항을 전면부에 배치해 우선 설명하도록 설명서 양식 개편작업을 전개한다.

기타사항은 상품 위험도, 소비자 투자경험 등을 감안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 설명을 간소화하고, 소비자가 다수 상품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 공통 사항에 대한 일률적인 반복 설명을 생략한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교부, 투자자 정보 확인, 상품 권유 설명 등 각 단계별로 10분 내외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업권별 자율규제 정비, 시스템 개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각 금융회사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