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중대 악재 발생 시 즉각 거래 정지해 투자자 보호
부도·횡령 등 풍문 및 보도 확인 시 적용…넥스트레이드도 동일 시행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 애프터마켓(오후 4~8시) 개장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 마감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 애프터마켓(오후 4~8시) 개장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 마감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핵심은 공시 운영시간(오전 7시30분~오후 6시)이 끝난 뒤에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는 종목에 중대한 악재가 발생할 경우 매매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부도 발생, 감사의견 미달,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또는 기소,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이다. 공시 운영시간 이후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나 풍문을 통해 확인되면 곧바로 시장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오후 6시 이후 치명적인 악재가 불거졌음에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계속돼 투자자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규장 운영 시간에만 공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뤄지던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야간 거래 시간까지 확대한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야간에 주요 사유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 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제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현재 한국거래소의 시장 조치와 연동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자사의 애프터마켓 거래에도 똑같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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