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또 어기면 과태료 최대 50% 가중”… 공정위, 제재 강화
입력 2026-09-07 12:00:00 | 수정 2026-09-07 12: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1회 반복 위반 10%·2회 30%·3회 이상 50% 가중… 지연·최초 위반 감경 폐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깎아주던 감경 규정도 없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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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사진=미디어펜 | ||
공정위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 가중 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기준은 최근 5년간 4~6회 위반하면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반복 위반 1회부터 가중이 적용된다. 1회 반복 위반은 10%, 2회는 30%, 3회 이상은 50%를 각각 가중한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이 50곳 이상에 달하는 만큼 반복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복 위반 횟수를 계산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까지 반복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점검연도 위반을 제외하기로 했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제재라는 취지에 맞게 과거 위반 전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과태료를 깎아주던 일부 감경 규정도 없어진다.
현재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3일 이하이면 75%, 30일 이하이면 2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연 일수가 길수록 기본금액이 증가하는 현행 구조에서 다시 지연 일수를 이유로 감경하면서 제재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늦게 공시하면 기본금액에 하루 10만원씩 29일간 가산되지만 이후 20%를 다시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 적용되던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 규정도 없앤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직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과 중복될 경우 총 70%까지 과태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규모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폐지한다.
현재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50억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미 고려하고 있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중복 감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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