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관련 21·22일 부산·대구서 설명회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법 개정 이후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돕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3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상법 개정 이후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돕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3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서 세 기관은 지난 6월 1회차(광주·대전)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2회차 설명회는 21~22일 각각 부산·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지역별 일정./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자기주식, 임원보수 등)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또 상장회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등 지분공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조치사례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 설명회에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의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며 "직접 참석을 못한 경우에도 공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설명회 종료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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