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받았다면 회사정보 확인해야"
입력 2026-09-07 14:36:51 | 수정 2026-09-07 14:36:51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주식시장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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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주식시장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금융감독원은 7일 비상장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투자자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통상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으로 재무현황, 사업내용, 주요 계약 등을 투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상장사의 경우 공시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나스닥 상장 임박" 또는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허위나 과장된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들의 피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비상장주식 투자를 신중할 수 있도록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활용해 투자 회사의 정보를 확인할 것을 제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서류가 없거나, 투자권유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투자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 이름만 보고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기관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 등에서 투자를 권유받은 업체가 정식 인가·등록된 금융회사인지 직접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회사가 상장을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했는지 확인해보라"며 "회사가 상장 준비 초기 단계인 경우 상장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거나, 상장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