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 가능한 3300㎡ 이상 대상…기관·기업·개인 신청
9월29일부터 한 달간 접수…공공토지 비축 첫 시범사업
[미디어펜=조태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5000억 원 규모로 확보한다. 도로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용지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공공토지 비축 범위를 넓혀 주택 수급에 대응할 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 LH CI./사진=LH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공모는 주택 공급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관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소유한 토지의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3300㎡ 이상의 토지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어야 하며 신청자 명의로 등기가 완료돼 있어야 한다.

주택 건설에 바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는 대상에서 빠진다.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과 이용에 제한이 있는 농지·임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LH는 접수된 토지의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의 평가금액을 평균한 가격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매각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받는다.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앞서 사전 상담도 진행한다. LH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에서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세부 조건과 신청 방법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매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에서 확보한 토지가 도심 주택 공급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의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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