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서남해·한림 해상풍력단지서 선박 통항 모니터링
선박 진입·발전기 접근 자동 감지…충돌 위험 시 경보 제공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상풍력단지 운영자가 주변을 오가는 선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충돌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박 모니터링 서비스가 도입된다.

   
▲ 해양수산부가 오는 9일부터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와 한림해상풍력단지 2곳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맞춤형 통항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와 한림해상풍력단지 2곳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맞춤형 통항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최근 연안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늘어나면서 풍력발전기와 주변을 통항하는 선박 간 충돌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연안 운항 선박에 해양안전정보와 충돌·좌초 위험경보 등을 제공하는 ‘바다내비 중앙센터’의 선박 운항정보를 해상풍력단지 환경에 맞게 고도화해 이번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풍력단지 운영자가 주변 선박의 통항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이 풍력단지에 진입하거나 풍력발전기에 가까이 접근하는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경보를 제공한다.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지 운영자가 선박의 접근 사실을 즉시 파악해 안내방송이나 비상조치 등 초동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별도의 장비를 설치할 필요도 없다. 풍력단지 운영자는 해수부가 제공하는 웹 기반 시스템에 접속해 주변 선박의 통항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운영한 뒤 서비스 효과와 현장 의견 등을 검토해 내년부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상풍력단지 안전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해상교통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풍력단지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안전수역 설정 등을 담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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