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9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퇴직연금 편입 허용
입력 2026-09-09 17:06:24 | 수정 2026-09-09 17:06:24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총 2300억원 규모 청약 진행…10·20년물 발행 물량 대폭 확대
DC·IRP 계좌서도 매수 가능…1~8월 누적 청약 2조2900억원 몰려
DC·IRP 계좌서도 매수 가능…1~8월 누적 청약 2조2900억원 몰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5영업일 동안 9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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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5영업일 동안 9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 ||
이번 총 발행 규모는 2300억원으로 전달 대비 800억원 늘어났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650억원이다. 특히 이달부터 기존 전용계좌 외에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10년물과 20년물을 편입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물 발행 물량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만기 보유 시 적용되는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1.3%(연평균 3.8%), 3년물 복리채 11.8%(연평균 3.9%), 5년물 22.8%(연평균 4.6%), 10년물 59.3%(연평균 5.9%), 20년물 161.8%(연평균 8.1%)다.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1%,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0.35%가 더해진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금액 2억원까지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단 3년물 이표채는 연 1회 정기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분리과세 혜택이 없다. 발행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복리 및 절세 혜택은 배제된다.
한편 올해 1~8월 개인투자용 국채 누적 청약 금액은 약 2조2900억원으로 총 모집 규모(1조4000억원) 대비 1.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계좌 내 안정형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장기 투자 대안이 마련됐다"며 "단기물을 선호하는 전용계좌와 장기 수요가 중심인 퇴직연금 계좌가 각기 다른 투자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