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7000억원 수용…2440억원만 대법원 간다
입력 2026-09-09 19:06:01 | 수정 2026-09-09 19:06:01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최 회장 측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긍”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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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사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심리할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상당 부분 좁혀질 전망이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분할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도를 항소심의 35%에서 33.3%로 소폭 낮추는 데 그쳤다.
특히 최 회장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에 나서 SK그룹을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노 관장은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SK실트론 지분 29.4%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재상고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해당 지분을 확보했다. 두 사람은 2011년 사실상 결별 상태에 들어갔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최 회장의 결단이 장기간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을 일부 정리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으로 평가하고 있다. 분쟁의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좁히면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덜고, SK그룹의 미래 성장과 경영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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