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징계 결정, 공식 기자회견 불참 안양 유병훈 감독도 제재금
[미디어펜=석명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부산 아이파크 외국인 공격수 크리스찬(브라질)이 출장정지와 제재금 중징계를 받았다. 응원단이 상대팀을 비방하는 걸개를 내건 FC서울,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안양 유병훈 감독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6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 크리스찬, 서울 구단, 안양 유병훈 감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부산 크리스찬이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부산 크리스찬 : 출장정지 15경기, 제재금 400만원

부산 크리스찬에게는 K리그 공식 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크리스찬은 이달 7일(월) 새벽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단속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가 측정됐다. 크리스찬은 다음 날인 8일(화)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했고, 구단은 같은 날 연맹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선수가 음주운전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8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서울 구단 : 제재금 800만원

서울 구단에는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달 5일(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 경기 종료 후, 서울 홈 응원석에서 상대 구단과 연고 지역 등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걸개가 게시됐다.

K리그 상벌규정은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한 경우,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은 상대 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물 등을 반입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벌위원회는 팬들의 의사표현이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제시 수준을 넘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으로까지 비쳐질 수 있는 경우 이는 단체행동이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상대 구단 등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K리그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K리그 규정상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홈 구단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있는 만큼, 상벌위원회는 관중 통제 및 질서 유지 등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서울 구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안양 유병훈 감독 : 제재금 300만원

안양 유병훈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유병훈 감독은 지난달 29일(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6라운드 부천과 안양의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참 시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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