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여 만에 다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그가 보여온 행보를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 그룹 빅뱅 출신 승리. /사진=더팩트


고소장에는 승리가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던 남성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의 고소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혐의 성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승리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한 매체를 통해 합석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휘두르거나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고 안부 문자도 주고받았다며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무고 혐의 맞고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단계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거나 승리의 해명만으로 사건을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판단은 경찰 수사를 거쳐야 한다. 과거 유죄 전력과 이번 피소 역시 법적으로는 구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승리가 이미 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포함해 다수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는 2019년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상습도박,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에서는 승리가 술자리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폭행하도록 한 특수폭행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 군사법원은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고, 대법원은 2022년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형기를 마치고 2023년 2월 출소했다.

출소 뒤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았다. 승리는 2024년 캄보디아 행사에서 빅뱅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에 데려오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팀을 떠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뒤에도 빅뱅과 멤버의 이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꺼냈기 때문이다.

해외 행사 참석이나 과거 활동 언급 자체가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9개 혐의로 실형까지 산 인물이 충분한 반성이나 책임에 관한 설명 없이 과거의 인지도를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중의 반감을 피하기 어렵다. 형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책임과 신뢰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번 특수폭행 혐의는 아직 수사가 시작된 단계다. 승리가 실제로 폭행했는지는 증거와 진술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다만 승리 스스로 합석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술병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대중의 우려를 단순한 오해나 선입견으로만 돌리기도 어렵다.

승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귀 가능성을 가늠하거나 과거의 명성을 다시 불러오는 행보가 아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책임 있게 대응하고, 과거 재판에서 확인된 잘못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혐의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논란 앞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모든 비판을 밀어낼 수도 없다. 무죄 추정은 지켜져야 하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원칙은 아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