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우 기자]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2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챙긴 한의사와 의료기관 사무장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손해보험협회는 경북 포항남부경찰서가 전국에 '사무장 병원' 36곳을 차려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진료수기 등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45·한의사)와 B씨(46‧의료기판매업‧알선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허위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1개와 비영리법인 2개를 설립해 25개 의료기관을 차린 뒤 요양급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1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46)씨는 A씨에게 병원을 운영할 비의료인 5명을 소개해 준 대가로 1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C씨(61·의료기관사무장)와 공모해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와 또다른 의료기관사무장인 D씨(35)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포항 등지에 3곳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4억원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생협 설립 요건이 간소화(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된 점을 악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내세우고 개인 돈으로 출자금을 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비의료인이 만든 병원인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수수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간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 등 이들이 가로챈 불법수익금 전액을 환수토록 하고 고질적인 사무장 병원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