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 내부통제 강화…외부감사 주기 단축, 최대 매년 실시
입력 2026-09-14 11:00:00 | 수정 2026-09-14 11:0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시행…내부기준·경영 투명성 관리
감사주기, 500억~3000억원 조합 2년마다·3000억원 이상 매년
1조원 이상은 4년 자유선임 후 2년 지정감사…준법감시인도 의무화
감사주기, 500억~3000억원 조합 2년마다·3000억원 이상 매년
1조원 이상은 4년 자유선임 후 2년 지정감사…준법감시인도 의무화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협조합의 경영 투명성과 회계·내부통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농협 조합이 4년에 한 번씩 받던 외부회계감사가 앞으로는 자산 규모에 따라 1~2년 주기로 단축된다. 조합 내부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점검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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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협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이 시행된다./자료사진=농협중앙회 | ||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농협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부회계감사 주기의 대폭 단축이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농협 조합이 4년에 한 번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 규모에 따라 감사 주기가 달라진다.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30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즉 자산 규모가 큰 조합일수록 외부감사 빈도를 높여 회계정보와 경영활동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구조다.
법령상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으로 규정됐으며, 감사주기는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과 3000억 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특히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대형 조합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적용된다. 이들 조합은 일정 기간 외부감사를 받은 뒤 감사인을 계속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은 이후에는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 지정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맡는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동일 조합과 감사인의 장기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줄이고, 일정 주기마다 감사인을 변경해 보다 객관적인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는 취지다.
실제 이번 제도 개편은 농협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및 금융 관련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도 농협 조합의 외부감사 주기를 다른 상호금융권과 비교해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합 내부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도 제도화된다. 각 조합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법절차와 자산 운용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내부통제기준에 담아야 한다.
또한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기보다 조합의 업무 과정에서 법령과 내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관리하는 내부통제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시행령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구체화했다. 조합·중앙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 차원에서 업무 처리 과정의 적법성뿐 아니라 자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농협중앙회의 관리·점검 기능도 강화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현장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해 내부통제상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협조합의 경영관리 체계는 ‘사후 감사’ 중심에서 내부통제와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형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주기를 최대 매년으로 줄이고 감사인 지정제까지 도입한 만큼, 향후 제도의 실효성이 실제 금융사고 예방과 조합원·고객의 재산 보호로 이어지는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