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측 변호사 검찰 불기소에 항고…“악의적 허위사실 주장”
입력 2026-09-15 09:45:52 | 수정 2026-09-15 09:45:52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노소영 측 변호사, 언론 인터뷰 통해 “동거인에 1000억원 넘게 썼다”
최태원 회장 측 “노소영 측 변호사, 실제의 50배 넘게 수치 부풀려”
최태원 회장 측 “노소영 측 변호사, 실제의 50배 넘게 수치 부풀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넘게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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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항고했다. 사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희영 이사장에게 쓴 돈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나 지난 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강조했다.
항고 이유로는 10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자산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에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 원이 지출됐으며,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한 것으로 상당 부분을 노 관장이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또 다양한 후원처에 기부된 해당 재원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 아울러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이며, 실제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며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최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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