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그대로 쓴다… 공정위, 통합방안 최종 승인
입력 2026-09-15 12:00:00 | 수정 2026-09-15 12: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아시아나 마일리지 공제기준·유효기간 유지… 대한항공 전 노선에서 사용 가능
전환하면 탑승 마일리지 1대 1·제휴 마일리지 1대 0.82 적용
미주·유럽·대양주 보너스 좌석 10년간 2023년 수준 이상 공급
전환하면 탑승 마일리지 1대 1·제휴 마일리지 1대 0.82 적용
미주·유럽·대양주 보너스 좌석 10년간 2023년 수준 이상 공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별도로 관리되며 기존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특히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의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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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별도로 관리되며 기존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또한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의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사진=아시아나항공 |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완료한 2024년 12월 12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시행 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당초 제출안만으로는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통합방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약 9개월간 대한항공과 협의를 이어가며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별도 관리… 전환하면 탑승 1대 1
최종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합병 이후에는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립 방식에 따라 전환비율이 달라진다.
항공편을 이용해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신용카드 등 제휴사 서비스를 이용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해당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우수회원 등급도 기존 아시아나 회원의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등급을 부여한다. 마일리지를 전환하는 회원은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하고, 전환 신청 당시보다 높은 등급이 나오면 새 등급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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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우수회원 → 대한항공 우수회원 매칭 등급./자료=공정위 | ||
미주·유럽·대양주 보너스 좌석 확대… 마일리지 사용량도 관리
이번 통합방안에서 공정위가 특히 보완한 부분은 마일리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수요가 집중돼 좌석 확보가 어려웠던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가운데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필요한 경우 성수기나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너스 좌석 공급량뿐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마일리지 총량도 관리한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 수준이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성수기에 보너스 좌석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식도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매년 소비자·항공·경쟁법·회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액 마일리지의 소멸을 줄이기 위한 사용처도 확대된다. 현금이나 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는 기존 최소 500마일에서 100마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운임의 3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통합 전에 아시아나 우수회원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 회원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에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기 전에 예상 마일리지와 우수회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합병일부터 운영된다.
유·소아의 마일리지 공제에서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한다. 국제선에서 만 2세 미만 유아는 성인의 10%, 만 2세 이상 소아는 성인의 75%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가 승인한 통합방안은 양사 합병일부터 시행되며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이를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과 마일리지 사용량 등 주요 기준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가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동안 기존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을 적용받으면서 통합 대한항공의 확대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과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관리 기준을 도입해 양사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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