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익명 제보 260건 달해…제조업·IT·전문기술업 중심 점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익명제보 데이터가 몰린 업종을 대상으로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하반기 기획감독'에 전격 착수한다.

   
▲ 정부가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익명제보 데이터가 몰린 업종을 대상으로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하반기 기획감독'에 전격 착수한다./사진=미디어펜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총 260건으로, 전년 동기(98건) 대비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제정 이후 블라인드 앱 등을 통한 현장 홍보를 강화하면서 공짜 노동 피해 제보가 잇따른 결과다.

이번 하반기 감독은 제보가 가장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응하지 않거나 악의적인 법 위반 행위에는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임금체계 전환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관행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에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사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는 출퇴근 관리 및 급여 정산이 가능한 'HR 플랫폼' 이용료를 연 최대 180만 원(월 18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영훈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 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이 정한 약속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공짜 노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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