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000억원’ 공방...“실제론 20억원, 50배 뻥튀기” 어쩌다?
입력 2026-09-15 17:53:17 | 수정 2026-09-15 17:53:17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노소영 대리인 측 변호사, 2023년 동거인에 1000억원 발언
최태원 회장, 고소장 제출…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
최 회장 측 “김희영 이사장과 무관한 계좌까지 집계”
최태원 회장, 고소장 제출…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
최 회장 측 “김희영 이사장과 무관한 계좌까지 집계”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전달된 금액이 1000억 원이라며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해당 수치가 실제 지출 규모와 비교해 50배 부풀려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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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전달된 금액이 1000억 원이라며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2023년 11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김 이사장에게 2015년 이후 건너간 금액이 1000억 원에 달한다“며 ”금액이 너무 커 변호사 입장에서 매우 놀랍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과 다른 자녀들에게 사용한 금액보다 100배 이상으로 이 부분은 좀 저쪽(김 이사장 측)에서 해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이 항고를 결정하면서 이 변호사가 언급한 1000억 원이라는 수치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의 금융 거래 및 자산 내역을 확인했으면서도 1000억 원이라는 수치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 원이 지출됐는데,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라는 게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특히 지출의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며, 김 이사장과 무관한 해당 계좌까지 김 이사장 관련 지출로 의도적으로 집계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재원은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다양한 후원처에 기부돼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 최 회장 측은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강조했다. 김희영 이사장은 티앤씨재단에서 급여 등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이며, 실제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됐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해당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했는데, 언론에서는 같은 자산을 김 이사장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 재산조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소영과의 혈연관계도 주목…여러 의혹도 제기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부터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 합류했다. 이후 노 관장 측은 1심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던 300억 원대 비자금이 SK에 전달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언론에 공개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비자금이 실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당시 노 관장 측이 과거사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직접 공개한 배경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여러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의 인연도 주목된다. 이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으로, 6공화국 당시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의 딸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의 남편이기도 하다. 노 관장과 박 이사장은 ‘미래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김흥남 전 미래회 회장이 지난 2019년 최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조직적 악성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이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이유에서 재계에서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이 같은 관계를 근거로 단순 법률대리인을 넘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으론 이러한 배경이 이 변호사가 최 회장 측에 불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도 니온다.
한편,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이 변호사가 유포한 1000억 원이라는 수치가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해당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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