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빌리빈뮤직이 싱어송라이터 유다빈과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

빌리빈뮤직은 16일 유다빈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신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신원은 과거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을 대리했다.

   
▲ 싱어송라이터 유다빈. /사진=빌리빈뮤직 제공


해당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빌리빈뮤직은 계약 이행 내역과 유다빈의 계약 위반을 입증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빌리빈뮤직에 따르면 유다빈은 2022년 전속계약을 맺은 뒤 약 2개월 만에 밴드 활동과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를 요청했다. 회사는 행사 경비를 부담했으며 오디션 종료 후 복귀를 위해 20곡 규모의 솔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전담 프로듀서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이 전속계약 기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전속계약서 제6조 제5항과 제13조에 규정된 전속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빌리빈뮤직 관계자는 “오는 17일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에서 객관적인 서증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약 불이행과 무단 이중계약 책임을 밝힐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빌리빈뮤직이 제기한 계약 위반과 이중계약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빌리빈뮤직은 지난해 12월 유다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엠피엠지의 템퍼링에 동조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다빈은 솔로 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지원을 받지 못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며 계약 위반과 템퍼링 동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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