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하고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해 제재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 현행 과징금 산정 체계./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근에도 금융위는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 약 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는데 앞서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1400억원 대비 대폭 감경된 것이어서 당국의 과징금 산정 체계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다.

다만 금융권 전반에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규정은 모든 업권에 적용돼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항목 역시 일반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돼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은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 주체의 피해규모·영향까지 고려한다.

특히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산정 시 부과기준율도 3단계(50-75-100%)를 적용하고,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위반 행위에 비례하는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은 각각 관련 매출액과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1~30%, 0~10%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비례성을 확보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 경우 1∼30%의 부과기준율을 설정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 협회들은 제재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효과성,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 과징금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 시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의 특성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부과 기준율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가중·감경 방안 등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규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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