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서 형소법 후속 법안 등 51개 포함 70개 법안 처리”
입력 2026-09-17 14:54:55 | 수정 2026-09-17 14:54:55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51개 법안, 개별 상임위서 충분히 토론...졸속 처리 아냐”
“국힘, 기한 차기 전에 전향적으로 인청보고서 채택해달라”
김성수 임명동의안 첫 전자투표...“전자투표 활성화 기대”
“국힘, 기한 차기 전에 전향적으로 인청보고서 채택해달라”
김성수 임명동의안 첫 전자투표...“전자투표 활성화 기대”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등 70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기존 수기 방식이 아닌 전자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51개 법안을 포함해 총 70개 법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편 관련 법안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는 “형사소송법 부칙으로 처리해 개별법을 입법하지 않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개별 입법으로 법안소위에서 살펴보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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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17./사진=연합뉴스 | ||
이어 “51개 법안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다”며 “법안소위를 열고 충분히 토론된 상태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일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미뤄지는 데 대해서는 “다음 주 정도까지 기한이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차기 전에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전향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번에 전자투표로 해보기로 했다. 원래 수기로 하는데 전자투표로 한다는 것이 특이점”이라며 “앞으로 여야 합의가 진행돼 전자투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