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지급기한 절반으로 줄인다… 특약매입 40일→20일
입력 2026-09-17 16:55:34 | 수정 2026-09-17 16:55:34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직매입도 60일→35일로 단축… 유통업체 자금 부담 고려해 당초안보다 완화
월 1회 정산은 20일 이내 지급 예외… 파산·회생 등 긴급 상황도 공정위 승인 때 허용
티메프·홈플러스 사태 계기로 제도 손질… 공포 후 1년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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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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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미디어펜 |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회에서는 공정위 방안을 포함한 18건의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지급기한을 거래 유형별로 단축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 기한은 40일이었다.
공정위는 업계 실태조사에서 이들 거래의 실제 대금 지급기간이 평균 20일 안팎인 점을 고려했다. 당월 판매분을 익월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비용 상계, 내부 결재 등에 걸리는 실무 기간까지 감안하면 20일이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도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든다. 당초 공정위는 업계 평균 지급기간인 27.8일과 대다수 업체가 3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30일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과 제도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기한은 35일로 조정됐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먼저 매입한 뒤 판매하는 방식인 만큼 지급기한을 지나치게 줄이면 아직 팔리지 않은 재고까지 유통업체가 조기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직매입 거래에는 월 1회 정산 방식에 대한 별도 예외도 마련됐다. 월 단위로 매입을 마감해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마감일인 월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급기한을 일률적으로 35일로 적용할 경우 기존의 월 1회 정산 방식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월 1회 정산 방식이 위축될 경우 유통업체의 재고 부담이 커져 납품업체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직매입 거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매입 등과 직매입 모두 지급기한 예외를 인정한다.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 내 법원에 공탁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직매입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체의 파산이나 회생, 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 승인을 받아 지급기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당초 공정위 개선방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공정위는 예외 규정이 대금 지급을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한해서만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와 승인 절차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법률·재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위 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유통업체가 정산시스템과 계약 등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하거나 판매한 거래부터 개정된 지급기한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 내용을 안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