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형사사법개편 후속 법안 처리...김성수 임명동의안도 가결
입력 2026-09-17 16:52:08 | 수정 2026-09-17 16:52:08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형소법 개정안, 찬성 156명·반대 63명 가결
형소법 개정 관련 법안도 잇달아 처리 전망
국힘 “형사사법체계 근간 뿌리째 흔드는 것”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찬성 227표 가결
형소법 개정 관련 법안도 잇달아 처리 전망
국힘 “형사사법체계 근간 뿌리째 흔드는 것”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찬성 227표 가결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56명, 반대 63명으로 가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과 검사의 권한 및 역할 등을 조정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형소법 개정안 관련 법안을 잇달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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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 통과되고 있다. 2026.9.17./사진=연합뉴스 | ||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오늘 상정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며 “우리는 잘못된 뿌리에 이미 반대했고, 잘못된 뿌리에서 나온 열매에도 당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형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며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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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9.17./사진=연합뉴스 | ||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과 같이 경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 부서 전체가 사건을 축소·암장하려 하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라며 “그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후속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 법안을 10월 2일 시행을 보름 앞두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인가”라며 “이 법안들을 부결시킨 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고 국민과 피해자를 위한 개혁 입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68표 중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기존 수기 방식의 무기명 투표가 아닌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전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경과보고서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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